[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5일 가수 유승준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유승준 SNS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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