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총영사관이 비자 발겁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한 차례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의 입국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최종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진=유승준 SNS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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