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래퍼 도끼(29·본명 이준경)가 보석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 매체는 15일 미국 소재 주얼리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도끼는 A사로부터 반지, 팔찌, 목걸이,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시계 등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외상으로 처리된 총 물품 대금은 2억4700만원(약 20만6000달러)에 달한다. A사는 미국에서 활동 중이었던 도끼가 “미국 수익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 4월에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대금 납입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도끼가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갚았지만 지난 5월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현재 약 4000만원(약 3만47004700달러)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매체는 A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도끼가 “통장 잔고가 6원”이라며 “나는 뮤지션이다. ‘빅뱅’이 이런 일을 직접 하냐. 모든 돈 관리는 회사가 하는 것” 식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리네어레코드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도끼 SNS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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