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의 승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앞서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자 발급 가능하다고 정말 올까',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시간이 지났다고 용서해주는게 말이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승준 SNS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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