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달 안에 꼭 예방 접종해야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보 적용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근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유행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제공= 질병관리본부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 지난주 만 7~12세 어린이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2명이었다. 유행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만 1~6세는 10.4명, 만 13~18세는 8.0명이었다.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겨울마다 환자가 늘어나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콧속, 인두, 후두 등 상기도에 감염증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독감은 상기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바이러스 중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환을 말한다.

독감 바이러스는 A·B·C형 세 가지다.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은 A형 바이러스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아 매년 새로운 항원형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겨울에 환자가 많다. B형 바이러스는 이보다는 유전형이 단순하다. 증상도 덜하다. 주로 봄에 환자가 많아 봄 독감으로도 불린다.

독감은 평균 이틀 정도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시작된다. 고열, 기침, 콧물, 식욕부진, 설사, 관절통 등이다. 증상이 시작된 뒤 3~4일 동안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온 작은 비말(침방울)로 전파된다. 감염자의 콧물이나 침 등이 문 손잡이,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등의 표면에 떨어지면 최대 48시간까지 바이러스가 생존해 전파된다.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면 독감 증상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도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뒤 환각, 섬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약을 먹은 뒤에는 이틀 정도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달라"며 "특히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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