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유승준을 국내 TV에서 보는 날이 오게 될까.

유승준 측이 16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한국 입국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앞서 유승준 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번에 승소를 함으로써 유승준은 이제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합당한지를 판결받게 됐다. 만일 여기서도 승소하게 되면 남은 산은 하나가 된다. 법무부가 2002년 내린 입국금지 조치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도 하지 못 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건 병역의 의무 때문이다. 한국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연히 입대 의사를 밝혔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법무부는 이에 기반해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 유승준을 입국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건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이 2002년 2월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과, 이 결과를 유승준의 부친에게 통보하고 유승준 본인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이유를 기재한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게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에서 한 차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준은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유승준은 곧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18여 년 전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이번 재판에서 이긴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그를 보는 대중의 반응도 싸늘하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정도. 청와대는 이에 법원 판결 확정 후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는 답을 내놨다.

국민들의 시선이 냉담한 상황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쉽게 풀리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역시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 유승준의 한국 입국 앞에 놓인 장벽은 많다. 설사 유승준이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그가 싸늘한 시청자들의 반응 속에서 방송에 복귀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유승준을 복귀시킨다면 해당 채널이나 프로그램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유승준 측이 2심에서 승소하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에겐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사진=유승준 중국 블로그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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