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각·섬망 등 보고…‘인과관계 인정 안 되나 환자 관찰해야’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인플루엔자(이하 독감)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의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지난 15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독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질본은 이번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서 오셀타미비르의 부작용과 관련해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독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는 지난해 환각 증세를 보인 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사 하는 사건이후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질본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환각과 섬망 외에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나 가려움, 두드러기 등 피부증상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질본은 이와 관련해 “환각, 섬망 등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본은 이를 위해 의료인은 독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 것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김건훈 질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독감으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본은 소아, 임산부, 노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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