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외 할랄인증 및 현지실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연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 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동향을 공유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랄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돼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시행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 규정 및 적용 실무 등이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10월17일)으로 아시아 할랄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의 르뽐 무이(LPPOM MUI) 위원장을 초청해 상세 동향을 직접 듣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현정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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