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성숙 시의원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 명분으로 '묻지마', '이의 달지마' 합의해"
환경공단 공무원 파견·파견직원 대표 등기, 센터운영 예산편성 등 '총체적 불법'
18일 열린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숙 부산시의회 의원(오른쪽)이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가 생곡마을 주민들의 수익사업인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사업자 운영권을 갖기 위해 불법으로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나간 공무원을 등기부상 주인으로 만드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숙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18일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7명이 환경공단에서 부산시로 파견돼 나가고 있다"며 "파견나간 공무원이 어떻게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등기부상 주인이 될 수 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의 목적 사업에는 도매업이라고 나와있다. 도매업은 영리를 내는 곳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에 대한 불법사항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에서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했는데 환경공단 인사규정에는 부산시에서 환경공단으로 파견 올 수 있지만 환경공단에서 부산시로 갈 수 없다. 이게 불법"이라면서 "시에서 파견이라고 하니까 설명했지만 파견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게 왜 파견인가"라고 꼬집었다.

현재 부산시로 파견 나와 있는 A씨(환경공단직원)는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사업자의 등기와 사업주로 세무서에 등록돼 있다. 이 사업자의 정관에 따라 생곡대책위 회의를 거쳐 파견나온 A씨가 해임됐지만 부산시에서는 마을 주민간의 분란을 이유로 세무서에 대표 변경을 해주지 못하도록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다.

시에서 환경공단으로 지원되는 전출금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인건비를 환경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환경공단 설치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와야된다. 파견을 보냈으면 부산시가 직접 주는게 원칙"이라며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정관에도 설치조례와 같이 나간다.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 이럴거면서 조례를 뭐하러 만드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출금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내려준다.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근거없는 돈을 절대 내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의 인수 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 환경정책실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인수비용으로 1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지만 인수에 따른 사업추진 근거(조례제정), 재정영향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후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모조리 무시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법과 조례, 원칙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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