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일부 부동산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방안을 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에 대해 직접 조사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부턴 국토부에 막강한 권한이 생긴 상황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자료 등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자전거래는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거래다. 일각에선 집값 급등지역에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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