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제출해야
국가장학금.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한국장학재단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2020학년도에 입학 예정인 예비 대학생 또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오는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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