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내년 4월부터
소방 공무원 장비, 처우 개선 기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가결됐다.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5만5천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전국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소방관들의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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