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재인 국민과의 대화’ 故 김민식 군 부모 출연
故 김민식 군 부모 ”민식이법 통과시켜 달라
'민식이법' 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 못하면 계류될 가능성ㅇ
‘문재인 국민과의 대화’에서 故 김민식 군 부모가 출연해 '민식이법'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캡처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법’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첫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故 김민식 군의 부모.

앞서 故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김 군의 어머니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슬픔을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수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이길 바란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스쿨존 횡당보도에서 (김 군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한편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생명안전법'을 뜻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 실태조사 및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남은 20대 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박창욱 기자

키워드

#민식이법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