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받은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 및 검찰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박현주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6%(올해 5월 기준)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익을 낸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미래에셋모바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내부거래를 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받는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부동산펀드를 조성,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 운영관리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계획은 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필수인데 형사소송 또는 금융당국 및 공정위 조사가 있을 경우 심사를 보류하기 때문이다.

앞서 KT도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하면서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심사가 중단됐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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