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양시와 의왕시의 해묵은 난제 해소

[한스경제=김원태기자] 경기도가 안양시와 의왕시의 해묵은 지방세 다툼을 중재했다.

전국 최초인 이번 사례는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제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천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해 혼란이 예상된 것이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난 19일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다.
그리고 이로써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천774세대 주민들은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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