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과 20일 돼지고기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약 412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 등을 전가하며 ‘갑질’을 한 대가로 과징금 약 412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3년 동안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판촉 행사 92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진행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컨대 납품 가격이 1만원인 돼지고기를 20% 할인하면, 납품업체가 할인 비용 2000원을 롯데마트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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