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부친에게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수십만 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 주를 본인 보유 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인 만큼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 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했으면서도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어떤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초범"이라며 "이전까지 성실히 기업활동에 매진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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