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2일~내달 13일까지…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 착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환자가 집에서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더라도 의료기관 내 진료와 같은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왕진을 가는 의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진료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에 나선다.

제공= 보건복지부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 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을 포함한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됐다. 기존안인 왕진료A(11만5000원)에 새롭게 왕진료B(8만원)가 추가됐다. A안은 의사가 환자를 방문해 여러 진료 행위를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료행위로 판단해 11만5000원만 의사에게 지급하는 반면, B안은 기본 금액은 적은 대신 욕창 부위를 소독하는 등 추가적 의료행위마다 수가를 더 청구할 수 있다.

왕진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가능한데, 이때 의사가 상황에 맞는 수가를 선택해 받게 된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은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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