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맥도날드 등 주요 5개 프랜차이즈 업체 총 147곳 대상 점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햄버거 업체 19곳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일부터 15일까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이다.

주요 위반 매장은 서울 영등포구 맘스터치, 서울 송파구 KFC 잠실점, 광주시 남구 남스터치(주월점)·광산구 맥도날드 산정DT점, 울산시 남구 한국맥도날드(유)삼산로DT점, 경기도 군포시 KFC 군포산본점, 전북 순창군 맘스터치 순창점·전주시 덕진구 맥도날드 인후점, 경남 양산시 롯데리아 롯데마트웅상점·김해시 맘스터치(아이스퀘어점)·양산시 맥도날드 양산북정DT점·KFC 양산울금점·창원시 의창구 KFC 창원시티세븐점·진해구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진해점 등 15곳은 조리장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광주시 서구 맘스터치 광주상무점은 유통기한 위반, 대전시 유성구 맥도날드 유성점은 보관기준위반, 충남 천안시 서북구 KFC 천안쌍용점은 해동제품 재냉동으로 각각 적발됐다.

아울러 대전시 서구 한국맥도날드(유) 세이브존 대전점도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의 달(4월),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11월)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도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살필 것을 당부하고, 덜 익었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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