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속성 이물 부적합 반복 발생…25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명령’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이다.

실제로 보리순(새싹) 분말 수입은 2017년 5톤에서 2018년 25톤, 올해 10월 현재 390톤에 달했다.

대상국가는 모든 수입국이며, 대상품목은 보리순 분말 50% 이상 함유제품이며,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이다.

특히, 지난 9월에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해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최현철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향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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