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드업계 “증빙 서류 통해 재심사 진행 후 한도 상향 여부 결정”
카드사에 민원만 제기하면 신용카드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픽사베이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전화로는 튕기다가…민원 넣으니깐 신용카드 한도상향 바로 해주네요.”

최근 신용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카드 한도를 손쉽게 올릴 수 있다는 확인 되지 않은 낭설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어 카드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21일 네이버 카페 '신용카드박물관'을 보면 민원을 통해 신용카드 한도가 상향됐다는 다수의 글을 찾을 수 있다.

민원제기를 통해 한도상향에 성공했다고 밝힌 한 회원은 게시글에서 “카드사에 두 차례 민원을 요청했으나 넣는 족족 까였고 오늘 다시 (민원을) 넣으니 50만원 정기한도를 올려줬다”며 “소득증빙안하고 예외적으로 올려준다는 답변도 메일이 아닌 전화로 왔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서류 없이 일주일에 한번 계속 전화해서 올려달라고 하니깐 (카드사가 한도를) 올렸다”고 댓글을 달았다.

특히 자신의 신용등급이 나이스지키미7등급, 올크레딧 6등급이라고 밝힌 카드 이용자도 한도 상향에 성공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저신용자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게재하며 카드사 민원 제기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1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쉽지 않아 저신용자로 분류된다.

 

네이버 카페 캡쳐.

실제로 카드사들은 ‘신용 스코어링 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에 따라 주기적으로 카드 회원들의 신용등급과 금융거래 현황 등을 평가·조정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확보가 카드업계의 중요 당면과제가 됐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고객이 제출한 소득·부채 증빙 서류를 통해 재심사를 진행한 후 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단순히 민원 처리를 이유로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를 조정하지 않는다.

또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중 신용카드사 자체 단순 질의성 민원 세부 예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해 카드 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은 카드사 민원 공시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모범규준에는 이용한도의 한시적 증액 및 조정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한도상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카드 이용자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카드사 민원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넣는다고 카드사가 한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고객의 한도를 조정하고 있어 민원 자체가 고객 한도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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