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해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가 이르면 내년 6월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시스템은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카드 회원)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 적발을 위해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금융위는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제공했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 출시한다.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 등이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출시할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쓰도록 온·오프(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이향 기자 ke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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