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신청한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고 유효기간은 없으며 포인트는 200만원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시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대해 카드사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미사용 포인트 평균잔액, 가맹점의 실제 수수료 절감 규모 등 이용현황을 분기별 보고 ▲영세가맹점의 연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사실과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 인출·이체시 수수료 발생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하는 부가조건을 붙였다.

금융위는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고,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조기 수취 가능해 1영업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0년 7월 출시 예정이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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