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금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생아 폭력·세균 노출 치명적’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신생아와 산모·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손금주 의원

특히, 이 개정안은 최근 부산의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 신생아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진상규명 요구에는 21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손 의원은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돼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고 관리토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학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부산시도 지난 18일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을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신생아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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