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T가 대주주로 오를 길 열려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의결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던 케이뱅크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 한도 34%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사기로에 놓였던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첫발을 땠다.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불허해왔다.

케이뱅크의 모회사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4월부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시작해 심사는 중단됐다.

KT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계획은 무산됐다. 결국 케이뱅크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7월 276억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의결로 케이뱅크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KT가 주도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판매가 중단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과 ‘슬림K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 새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품들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증자 실패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6월 말 10.62%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말 기준 BIS 비율은 11%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뱅크가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해 대출 영업을 중단해왔다”며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의결로 케이뱅크가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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