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13회에 걸쳐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모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이 많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풀려날 예정이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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