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靑,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공식 발표
靑 “수출규제 품목 WTO 제소 정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공식화했다.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오전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된다.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입장문 전문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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