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응급실 환자 진료·입원결정 등 신속 결정하면 수가 늘어
요양병원 전문과목 가산 제한 폐지…입원료 차등
장애인 보청기 개선…사후 관리·품질 보장 추진
복지부, 제22차 건정심 개최…적정수가 보상 추진
보건복지부,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응급실 환자를 보다 빠르게 진료하고 입원 등을 결정하는 병원이 건강보험수가를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한 요양병원에는 수가 보상을 추가로 하되,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 대해선 절반을 깎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제공= 보건복지부

◇ 혼잡한 응급실서 장시간 대기…전문의 확충 유도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응급실 수가 일부를 개선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 후 입원이 결정될 때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려면 전문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하고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을 신속히 결정하는 의료기관에 추가 가산된 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가산 수가 적용 기관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가 4000~5000명 이내인 2등급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이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상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한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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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지표 신설 및 평가 등을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전문의 확보한 요양기관에 입원료 차등 지급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 전문의 확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10~20%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분야 외에도 전문의를 요구해왔다.

이에 내년 7월부터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 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이때 적용하는 가산율만 조정(20%→18%)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미달하는 경우 15~50%인 감산 구간을 50%로 단일화해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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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한다.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보청기는 구입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 급여기준액 131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일부 판매업소가 급여 청구 때 저가 제품 가격을 131만원으로 부풀리거나 유인·알선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42억원(1만5000건) 규모였던 보청기 급여는 지난해 767억원(6만5000건)으로 18.3배나 급증했다.

이에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등록 제품에 대해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가 성능을 평가, 제품별 가격을 고시한다. 급여 비용도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을 구분해 사후 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 하는 식으로 바뀐다.

판매 업소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판매자와 수급자 간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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