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원인, "구하라, 전 연인에 데이트 폭력 당했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 언급
구하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24일 가수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성범죄자 처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 받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 청원인은 "한국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라며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등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대학 선배에 성폭력 미수 피해를 입었으나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진행 되며 합의도 형사조정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건 전 '밥을 한 차례 같이 먹었고', '뽀뽀 한 번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참작돼 기소 유예 처분이 났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가수 구하라의 비보 직후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으로부터 생전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던 사실 다시 주목 받으며 급격히 동의를 얻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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