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시가 영리목적 법인에 공단직원 불법 파견과 대표자 겸직 종용"
21일 열린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숙 부산시의원(오른쪽)이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왼쪽)에게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의 허술한 행정이 부산환경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은 21일 열린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환경공단 직원의 불법 파견과 겸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불법 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불법 파견과 겸직을 종용했다. 또 부산환경공단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 직원이 파견나간 자원재활용센터의 목적이 영리법인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의 불법 파견 등에 대해 이해한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공단 잘못이 아니라 부산시 자원순환과를 문제 삼고싶다"며 "환경공단 직원이 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영리법인의 대표자로 돼 있나"고 질타했다.

이어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7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며 "정관에도 없고 조례에도 못넣는 이 사업을 무슨 근거로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나"고 추궁했다.

불법 겸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법과 환경공단 조례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사업장에는 공단 직원을 파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7명이 파견돼 있다"며 "공기업법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고 환경공단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시와 부산환경공단은 쇄신해야된다. 모든 것은 서류가 말한다. 영리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 되겠나"며 "직원들이 다치면 어떻게 책임을 질건가.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자료를 살펴보고 검토를 다시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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