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한 고객 질문에 답변
은행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고객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고객들의 질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가장 적극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고객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가이드’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연말정산 제도, 연말정산 시기, 기본서류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소개했다.

또 세금신고 방법, 연말정산 절세전략 등이 포함된 ‘최신 연말정산소식’과 인적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금액과 한도, 공제요건을 제시하는 ‘연말정산 핵심요약’을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냐는 고객의 질문에 소득공제 가능대상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가능 대상과 조건에 대해 신한은행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원 모두 과세연도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예금주의 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소개했다. 또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과세연도 다음해 2월까지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연말정산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콜센터, 인터넷, 영업점 창구, 공과금무인수납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면제라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기존 대출금 연말정산 서류를 원천징수사업장에 제출한 경험이 있는 고객은 당해연도 상황내역이 기재된 통장내역으로 연말정산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나은행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차입금의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금액 합산 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격요건에 대해선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임차인 등으로 규정했다.

우리은행은 개인연금 저축과 연금저축 두 가지를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냐는 고객의 질문에 대해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아 각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우리은행은 배우자 공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주 질문되는 내용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문”이라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뜻밖의 횡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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