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해 긍정적 사용 후기를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7개사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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