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코리아 제공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이 담뱃세 인상되기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세금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벌금 1000억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503억437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담뱃세포탈 범행 증거가 뚜렷한데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이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BAT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과거에 해오던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의견을 다퉜다.

검찰은 납세의무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실제 반출한 때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BAT 코리아 측은 담배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차익 약 500억원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법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A씨가 입국할 것을 주문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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