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소지 이전 ‘꼼수’ 봉쇄…내년 1월 시행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주소 변경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15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 50%이하에 40%를 감경해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원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역가입자로 단독가입 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감경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도 마련된다.

우선,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감경대상이 아닌 상태로 주소지를 변경했을 시 새롭게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 악용 목적이 아닌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달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등은 감경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악용 목적이 아닌 자는 1월 요건 확인을 거쳐 2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비를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의 20%,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15%에 대해선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2009년부터 감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면서 2017년 7월 약 11만명이었던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가 올해 9월 26만명까지 늘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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