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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다.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녹색교통지역이 다음 달부터 본격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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