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암제약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유통기한 변조…판매중단
회수대상 제품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중단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유통량이 29.54 ㎏[5g×14포(70g)짜리 422개 박스]이면서,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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