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개발 사업 막대한 시세차익 부각 영향
사업 지연·위축 우려 커…낙후지역 개선 '먼일'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초과이익환수제를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재개발 사업 시행 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가 작동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낙후지역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2월 개발이익을 환수했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하지 않던 주택재개발사업이 똑같은 '재개발' 사업으로 묶이게 되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 부과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과 재개발사업의 부과대상 면적 및 개발이익 산정 방법 등이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일종의 또 다른 '재초환'의 탄생인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단순 연구차원이며 시행 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검토된 것은 전혀 없으며, 단순 연구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비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국토부가 제2의 재초환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계획이 없다고 하기에는 시기가 공교롭다"며 "한남3구역 등 최근 재개발 사업이 크게 문제가 된 만큼 재개발 역시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용역을 두고 재개발 사업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비합리적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의 경우 민간의 성격을 띠는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목적으로 가져서다.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닌 낡은 주택 뿐만 아니라 도로와 수도시설 등 낙후된 지역을 개선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간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비업계의 예상대로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와 더해져 이중 규제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초환 등장 당시처럼 사업이 지연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합에서 분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이런 이유다. 결국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낙후 지역과 시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할 재개발이 막히면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개발 사업에 시세차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고 본래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규제 도입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제언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재개발까지 초과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면 현 시장에 공급위축 우려를 심어줄 수 있다"며 "더욱이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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