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20여건에 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제안내용와 관련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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