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라임 측 "메자닌, 코스닥벤처펀드 자금 최우선 회수...무역펀드는 최소 2년 기다려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에 이어 펀드 운용을 책임졌던 이종필 전 부사장의 잠적까지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연이은 악재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최대한 빨리 펀드의 투자 자금을 회수해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전 부사장과 관련된 이슈가 펀드 환매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대 1조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자산운용은 내년 말까지 70% 가량의 펀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환매중단을 선언한 메자닌 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투자된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한 축을 이루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엔 투자자금 회수에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펀드 자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회계법인을 통한 펀드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펀드는 지난달 환매중단을 선언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토 FI D-1호'는 주로 확정금리가 보장된 사모채권에 투자했으며, '테티스 2호'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메자닌 펀드의 경우 올 4분기 중 31.2%, 내년 1분기 23% 규모의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6.5%의 자금은 2021년 이후에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앞선 간담회 자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대체투자펀드는 (최근 문제가 된) 파생결합상품(DLS) 펀드와는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펀드"라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대체투자펀드와 별개로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는 환매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펀드 환매 중단은 일시적 유동적 문제일 뿐,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원 대표는 "현시점에서 자산의 무리한 매각으로 펀드 수익률 저하를 초래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정상화 차원에서 상환을 연기하고 시간 확보를 통한 계획적 안정적 매각을 통한 안정적 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임 측은 메자닌 펀드 자금의 73.5%를 내년 말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스닥벤처 펀드에 투자된 자금 중 1363억원 가량을 6개월 내에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는 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북·남미 지역 펀드에 재간접 투자했다. 하지만 이 펀드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라임 역시 펀드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라임 측은 무역금융펀드의 자금 회수에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자금회수가 지연된 펀드의 지분을 해외투자자에게 넘기고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어음을 통한 이자수익으로 혹시 모를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라임 관계자는 "만약 무역금융펀드가 30% 손실을 보더라도 이자 수입을 통해 투자 원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했다"며 "무역금융펀드가 40%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 원금의 90%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약속어음의 만기가 2022년 4월,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이 어음 만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면 펀드 환매대금의 60%는 2년 6개월 뒤, 40%는 4년 6개월 뒤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국내 자산운용사 전반의 펀드수탁고 추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이 취약한 자산운용사의 재무현황,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자산내역 및 운용구조, 펀드별 환매형태, 유동성, 레버리지 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