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복운영 기관 대상…‘1인 1개소법’ 실효성 확보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중복운영 의료기관에도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이번 법안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이중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근거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율은 올 8월 현재 21.17%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인 1개소법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 서울고등법원도 이중개설 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환수처분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은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법 상 의료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든 아니든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해 환수 조치를 규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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