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림·GS·현대 박탈 위기... 조합도 재입찰 준비돌입 대우·삼성도 군침
한남3구역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미끄러지면서 수주전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입찰사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입찰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입찰이 결정나면 앞서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의 입찰권이 박탈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결과 20여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 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입찰사들의 제안내용와 관련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과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위법행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사실상 재입찰을 하라는 의미다.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수주전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당장 이들 3개사의 입찰권이 박탈된다면 수주전에 뛰어들 건설사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한남3구역은 랜드마크 입지여서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는데다, 향후 진행될 한남 2구역과 4구역, 5구역 수주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입찰 3개사들의 과한 사업조건이 문제가 됐던 만큼 무리한 공수표식 공약을 걸지 않아도 돼 문턱도 꽤 낮아졌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메이져 3대 건설사가 빠지게 되면 누구라도 욕심을 낼만한 사업장"이라며 "규모가 있는 건설사라면 당연히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이 컨소시엄 참여를 금지했던 만큼, 총 사업비 수조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을 단독 시공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조달해야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 또 앞선 3개사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주택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입찰 가능한 업체는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곳으로 좁혀진다. 이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건설사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이다.

이 중 대우건설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한남3구역에 관심을 보였던 데다, 매각 전 몸값 올리기가 필요한 만큼 수주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입찰여부를 밝힐 시기는 아닌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비사업에서 발을 뺏던 삼성물산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삼성물산이 래미안 상품 '넥스트 래미안 라이프'를 출시하는 등 주택과 도시정비 시장 복귀 채비를 마쳤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등의 입찰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들 건설사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입찰무효 등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는데, 당장 수주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추후 검토는 하겠으나, 아직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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