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TC, LG화학 조기패소판결 요청에 찬성 취지 의견 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증거인멸을 할 필요가 없다"며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ITC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조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OUII는 이 같은 LG화학 요청에 "SK측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OUII는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LG화학 주장을 반박,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 소송 전 과정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며 "자사의 충실한 소명에 따라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는다.

이후 최종 결정을 통해 원구 청구에 기초해 피고의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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