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1738곳 점검 결과…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고춧가루·양념 등 성수 식품 제조업체 64곳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1~15일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6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8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서, 주로 덜 익힌 육제품,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감염 증상으로 발열·복통·설사 등을 수반한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22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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