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적발…약국 8곳 등 행정처분 의뢰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과 이를 구매한 환자, 처방전을 위조한 환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해당 약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과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4명,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를 분석해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 기록을 확보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36)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았다.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31·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식약처는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과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 및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진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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