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가족과 지인들의 애도 속에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27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구하라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된다. 구하라 측은 조문 일정 이후에도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장지를 공개했다.

그룹 카라로 2008년 데뷔, 가수 겸 배우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구하라. 장례식 기간 빈소에는 생전 고인과 막역한 사이였던 동료 연예인 및 지인들이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같은 기간 고인을 추모하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별도의 조문 장소가 마련됐다. 국내는 물론 멀리 해외에서도 많은 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고(故) 구하라는 카라의 충원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프리티 걸', '점핑', '루팡', '스텝' 등 여러 히트 곡을 남겼다. '초코칩쿠키'를 발표하고 솔로 가수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2016년 카라 활동을 마무리한 뒤에는 배우로서도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구하라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예전 남자 친구였던 최 모 씨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최 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적용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영상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촬영한 이유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이 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구하라 사망 이후 이 글은 재주목을 받아 25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의 동의자 수를 넘어섰다.

비록 구하라는 세상을 등졌지만 재판은 계속된다. 구하라가 원고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였기 때문. 그가 1심에서 남긴 2시간 가량의 비공개 증언 역시 2심에서도 유효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구체적인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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