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먼저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또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이밖에도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상향으로 민간부문 2부제 참여 확대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 확대 및 도민들에게 정보(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제공 ▲불꽃놀이 및 숯불사용자제 캠페인 추진 ▲불법 소각행위 상시감시 등을 추진한다.

 

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