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온라인 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사이트 차단·점검 등 요청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기 다반사
광고 위반 사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가 보건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이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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