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이수근을 방송에서 볼 수 없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더불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한편 현행 방송법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있다.

 

최지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