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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