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28일부터 시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고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현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 가운데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는 단백질은 기준을 낮추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기준을 신설했다.

단백질 기준은 간식용의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5.5g 이상에서 3g 이상으로, 식사대용은 1회 섭취참고량당 11g 이상에서 5.5g 이상으로 낮췄다.

비타민D 기준은 간식용은 1회 섭취참고량당 1.5㎍ 이상, 식사대용은 1회 섭취참고량당 3.0㎍ 이상으로 마련했다.

또한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개선해 품질인증식품의 영양성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양창숙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품질인증마크 색상 자율화, 품질인증 연장규정 신설 등 절차적 규정을 개선해 품질인증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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